10일 카드업계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11일 아침 7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대주 본인이 소지한 신용·체크카드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NH농협카드다.
지원금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 후 이틀 내 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신청이 몰려 서버 문제가 발생해 지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신청 첫번째 주인 11~15일은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출생연도별 5부제로 진행된다. 16일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을 카드로 수령하면 해당 카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고객이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 해 주는 A카드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카드로 지원금 사용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원금 사용도 카드사 전월 실적으로 잡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세대주가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카드로 수령하면 광역 지자체 내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카드로 수령받은 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된다.
지원금을 카드로 받아도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지역 경기 활성화기 때문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배달 앱·유흥·사치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은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배달 앱 결제시 ‘현장결제’ 방식으로 주문하면 배달 앱에서도 쓸 수 있다.
지원금 기부로 고용안정 정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만원 단위로 1만원부터 지원금 전액까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가 제공했던 혜택 외 추가적인 혜택은 없을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와 카드사 간 업무 협약식에서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카드사는 각종 혜택을 검토하다가 중단했다. 다만 우리카드는 자사 무실적자 고객에 한해 스타벅스 쿠폰 4매를 제공한다.
한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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