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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눈사태 희생자, 코로나 탓에 유가족 없이 현지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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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국가 봉쇄…현지체류 1명 제외 유가족 참석 못해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숨진 한국인 교사 4명의 장례가 교사 대부분의 유가족이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현지에 체류중인 단 한 명의 유가족만이 장례를 치렀다. 네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봉쇄령을 내려 유가족이나 관계자들이 입국하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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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팔 정보통신기술(ICT) 구조대의 드론이 2월 23일 안나푸르나 한국인 눈사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위로 구름이 덮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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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인 교사 4명 유족의 동의에 따라 이들의 화장 절차가 지난 7일부터 수도 카트만두에서 진행됐다. 화장과 함께 장례의식도 진행된다.

현지에선 9일까지 매일 한 명씩 3명에 대한 화장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남은 희생자 1명 관련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7~9일 천주교식으로 진행된 장례의식에는 현지 체류 중인 유가족 1명, 충남교육청 직원, 주네팔 한국대사관 직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유가족이나 관계자는 네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국가 봉쇄령 때문에 현지에 입국하지 못했다.

유해가 언제 국내로 이송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국가 봉쇄 조치가 오는 18일까지 지속되고, 국제선 운항 역시 이달 31일까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봉쇄령이 풀리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돼야 비로소 국내로 유해 이송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해발 3230m)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 3명(다른 그룹 소속 1명 포함)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된 바 있다.

다른 그룹에 소속된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은 지난 2월 말 발견됐고,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의 시신은 지난달 22일 발견됐다.

남녀 교사 2명의 시신은 지난달 25일, 또 다른 남자 교사의 시신은 이틀 뒤 수습됐다. 이어 지난 1일 남은 실종자 1명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된 뒤 카트만두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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