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다음주 본격 신청·지급…논란은 안고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시작

가구당 100만원까지만…대가족 불리

기부해도 면세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 못받아

물건 값 올리는 행태 비난 vs 최소한의 상인 인프라 구축했어야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반가구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급 기준과 기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마무리 됐고, 지급 방안과 기준이 모두 공지된 상태여서 별도의 수정ㆍ보완 없이 '속도'에 초점을 맞춰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가구의 세대주는 오는 11일부터 본인이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 뒤인 18일부터는 직접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구별 지급의 한계…"대가족이 불리"= 지원금은 오는 13일부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실지급되는데, 4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100만원까지만 받도록 한 구조적 한계 탓에 추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독신가구(1인)는 40만원, 무자녀 부부(2인)는 60만원을 수령해 인당 30만원을 받게되지만 2자녀를 둔 부부가 부모와 함께사는 6인 가족은 100만원을 받아 인당 수령액은 17만원 수준에 그친다.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하는 세대원은 세대분리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난 상황에 취약한 대가족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취학ㆍ통근을 이유로 한자녀 맞벌이 부부의 거주지가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을 경우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하므로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3인가구라 80만원을 받도록 돼 있지만, 주소지가 1인가구(40만원)ㆍ2인가구(60만원)로 나뉘어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균형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가구별 상황과 경우의 수를 따져 지급하기는 어렵다"이라면서 "긴급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지급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기부한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NO" = 이번 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기부를 받는다. 기부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동시 기부 의사 표시 ▲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신청 ▲3개월 동안 신청 안한 경우 자동 기부 처리 등이 있다.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기부 진작을 위해 '세액공제 통합 자동화 시스템'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연말정산 때 별도로 기부내역이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본인이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부하면 이에 대한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한적이다. 애초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면세점 이하소득 근로자는 공제받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근로자 1858만명 중 과세 미달자는 38.9%인 722만명에 달했다. 이 기간 4인가족 기준 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부를 했다면 돌려받는 금액은 0원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더 보게 된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별도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시아경제

주말을 맞은 8일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發 '물가 상승' 논란도= 일각에서는 실지급 후 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카드 결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용처가 제한적인데다가 오는 8월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해 상인들이 물건 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일부 지자체 재래시장 등에서는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하면서 용처가 제한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물가가 오르거나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떼는 문제는 재래시장에서 주로 발생해 단속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전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결제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드를 받은 전통상인 입장에서는 대금 마련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일부는 단말기가 아예 없어 결제를 해주지 못하는 처지도 있다"면서 "카드로 간 지원금이 시장에 흐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사전에 준비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