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연수을뿐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등등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며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관내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대법원은 선거 부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4·15 총선무효를 선고하여 재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