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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카드사 홈피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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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기부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받거나

지원금 신청 안 해도 자동 기부처리

18일부터 은행·주민센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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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수급자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접수도 함께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한 후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기부 신청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거부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총 3가지다.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해도 기부 처리가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기부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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