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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단독] '집단성폭행'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급 '기일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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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 DB.


[OSEN=박판석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OSEN 취재결과,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변호인은 같은날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는 7일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정준영과 최준영 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월 4일 열린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범행 일체에 대해서 부인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 등 중요한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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