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전원..."자발적 참여"
인천시는 “이번 기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인천시 간부 공무원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회복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만큼 건전한 소비와 착한 기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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