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닉네임 '부따' 강훈.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군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9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한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날은 강훈의 구속기간(20일) 만료일이다.
강훈은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썼다. 그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료 회원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강군은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딥페이크’(AI를 이용한 합성)를 이용해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범죄단최조직죄는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