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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범 '부따' 내일 재판 넘겨져,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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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과 공범(共犯) 관계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강훈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달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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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부장 유현정)는 6일 강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은 강씨의 구속기한 만료일로, 지난 4월 17일 강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었다.

검찰은 공소경찰로부터 송치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배포등을 비롯해 9개 혐의를 적용해 우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강은 조씨를 도와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를 수사해왔다. 해당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달 29일 강씨 주거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이에 앞서 조씨와 강씨 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13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장모씨와 김모씨 등 유료회원과 관련 인물 23명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강씨와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장씨와 김씨에 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암호화폐 환전상 박모씨에 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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