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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민주·더불어시민, 오는 6일 양정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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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대변인 4일 브리핑

양정숙, 당에 재심 신청 예정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6일 부동산 명의신탁 논란이 불거진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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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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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처리를 모두 다 하겠다”며 “본인 스스로 공직자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양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오후 당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내용을 토대로 고발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한 후 6일에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애초 이날 양 당선인을 고발할 계획이었다.

양 당선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재산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 추천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난 2016년 총선 떄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원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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