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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시민, 6일 양정숙 검찰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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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내용 본 후 고발할 것…스스로 공직자 신분 내려놓는 게 합리적"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020년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4일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양 당선인을 제명했다. 그럼에도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자 민주당과 시민당은 그를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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