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제적 처분 의결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의사고시 응시 못하지만 타 학교 입학 가능
전북대는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교수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이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수용하면서 A씨는 더는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됐다. 제적은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재학생 징계 4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가 확정된 A씨는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을 주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북대에 재입학은 할 수 없지만, 수능 등을 통해 다른 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여자친구를 다시 폭행했다.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수차례 뺨을 맞고 목을 졸린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쯤 술을 먹고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인 것으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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