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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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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거돈, 강제추행·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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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성폭력상담소 고발···“공직선거법 위반·피해자 비밀엄수 위반 등 혐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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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3일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는 피해 사실 접수 및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지원,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동행한 사법 처리, 성폭력 예방 홍보 등”이라며 “상담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청 정무 라인 관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곽 의원은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와 공증을 유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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