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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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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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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280만 가구에 현금 지급 시작

비대상자는 11일부터 카드 포인트로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취약계층에 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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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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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가구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약 280만 가구로, 국내 전체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면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다.

현금 지급은 4일 오후 5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행안부는 “계좌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의 문제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늦어도 8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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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안내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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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11일부터 가구주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 받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 이후에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금고은행 등에 신청해야 한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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