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美도 처벌하겠다는 'n번방' 원조 그놈, 오늘 구속 다시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n번방’의 원조격인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던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미국에도 손씨 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대로 처리할 테니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검찰의 구속 집행에 위법성이 없는지 등을 따져달라며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3일 오전 10시30분 손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손씨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손씨의 미국 송환은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가 19일 오전 10시 공개 심문기일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바로 심사를 시작해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인도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는 단심으로 이뤄지고 불복 절차는 없다.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