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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손정우, 美 송환 진행에 구속 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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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심리로 오는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그에 대한 미국 송환절차를 밟기 위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다시 구속시켰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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