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급
기간내 사용 못하면 환급 안돼
거주 광역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의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현황 등을 따져 가구원 수를 산정한다. 이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지원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4일부터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1900만여 일반 가구는 각 세대주가 온라인(11일부터), 또는 방문(18일부터) 신청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온라인), 신분증(방문) 등이 필요하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 ▲세대주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지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을지부터 정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가 마련한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지원금 신청은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엔 16일 이후부턴 요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공무원들이 자택을 방문해 접수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뒤 지급된다.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사용 못 하면 환급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업종 제한도 있어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기부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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