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
사회복무요원들, ID로 개인정보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박사방’ 운영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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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공무원 7명에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서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사회복무요원들은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박사’ 조주빈(25)에게 제공했다. 조주빈은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며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았다.
경찰 측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박사방·N번방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병무청은 지난달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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