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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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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5월 8일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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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 개헌' 내용 담긴 개헌안, 지난 3월 제출돼 있어

법적 처리 시한 60일 맞추려면 5월 본회의 개최 필요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처리하자"…미래통합당은 부정적

표결 무산시 개헌안 자동 폐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마지막 본회의 개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3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제출돼 있다. 법적으로 개헌안은 60일 이내에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늦어도 8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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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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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이날 “개헌안의 60일 내 처리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60일을 맞추려면 8일 본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 3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고, 이에 동의한 국회의원 148명 명의로 발의가 이뤄졌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포인트 개헌안’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달 8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새벽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고, 처리 데드라인이 5월 9일”이라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60일 이내)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에도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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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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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헌안이 국회와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여권이 추진하는 추가 개헌안 발의도 유권자 100만명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해진다. 최근 여권에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개헌 주장이 꾸준히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민발안 개헌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통합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 만한 계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음달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 개헌안은 폐기된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60일 이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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