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퇴 오거돈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추천 놓고 당내 엇갈린 주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헌당규 지켜야"
전날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후보 내야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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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이고,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현재의) 지도부는 임기가 곧 끝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지도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는 당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두관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두관 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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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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