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 발언은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당선인 일곱 명이 참석한 오찬 직후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 시간이 있기에 더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시민과 당원의 뜻을 헤아려 최종 결정하자"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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