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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12.2조로 확정…적자국채 3.4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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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3.4조는 적자국채 발행
전 부처 공무원 연가보상비 감액 등 1조2000억원 추가삭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규모 확대로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기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8조8000억원이다. 나머지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조선비즈

지난 2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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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늘었다.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린 데 따른 증액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7조6000억원에 더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8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그래도 부족한 3조4000억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운다.

정부는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8조8000억원)을 추진한다. 정부안은 7조6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수정안에 따라 1조2000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올해 집행하려 했던 사업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3조5946억원을 줄여 재난지원금에 보태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국회를 거치면서 삭감 규모가 4조2838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규모는 822억원 늘어난 7774억원으로 결정됐다. 신규 채용이 미뤄지면서 자연히 줄어든 인건비는 그대로 2999억원이다. 연가보상비 감액을 전 부처에 적용하면서 이 규모가 3953억원에서 4775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감액 대상에 질병관리본부는 포함되고, 국회와 청와대 등은 빠져 논란이 되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시한 추가 조정 예산(1조2000억원)에 따라 추가로 삭감된 분야별 세출 예산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822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군·해경·경찰 유류비 733억원 감액 등이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도·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144억원 감액됐다. 국방 예산도 설계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등으로 850억원 줄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절감한다. 대(對)개도국 차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중단하고 또 국내외 행사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입찰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4000억원도 조정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한다. 청사신축사업(1000억원)도 감액된다. 금리·유가 변동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3000억원)도 있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기금에서 가져다 쓰기로 한 예산도 정부안(4조원) 보다 5170억원 늘어난 4조5170억원으로 결정됐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 감액(2조8000억원),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반환 확대(5000억원) 등은 정부안과 동일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4900억원 늘리고,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270억원도 추가로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찍어내기로 결정하면서 2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819조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추경(41.2%)에 비해 다소 높아진다. 2차추경 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4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다.

한편,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통한 국가의 기부금 모집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의제 기부금으로 기부금 유형에 추가했다. 지원금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고, 전액 또는 일부도 기부가 가능하다. 신청 개시일 이후 석 달이 지나도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부 처리 된다. 정부는 향후 기부금을 코로나 위기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출연금)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 3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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