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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정숙 검찰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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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말 자주 번복하고 당에 대한 기망행위 심각"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보배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 관련 의혹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있는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고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정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제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최초 인지한 것은 지난 7일로, 당시 고위전략회의를 긴급 소집, 검증팀을 꾸려 진상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8일 양 당선인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일부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시민당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9일 진행된 민주당의 진상조사에서 양 당선인의 막내 동생이 양 당선인의 명의신탁 내용을 진술했고, 11일에는 시민당이 막내 동생을 출석시켜 조사하려 했지만 양 당선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1차로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12일 막내 동생이 명의신탁 관련 진술을 번복했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됐다는 것이 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양 당선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양 당선인이 말을 자주 번복했고, 당에 대한 기망 행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퇴 권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고발 조치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발장 제출 이전 양 당선인이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주택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당의 방침과 달리 양 당선인을 공천했다는 지적에는 "(공천 당시) 양 당선인이 신고된 주택 2채는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1주택 서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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