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상대…김소연 변호사 6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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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 8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증거보전 신청 사건 중 민사27단독(박헌행 부장판사)에 4건, 민사28단독(방창현 부장판사)에 4건이 배당됐다.
대전 유성구을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가 8건 중 5건에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1건은 본인이 후보자 자격으로 직접 신청했다.
나머지 2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했다.
선관위 기준으로 보면 대전 동구·대덕구·중구·서구·유성구와 세종시·충남도 등이다. 사실상 대전·세종·충남 선관위가 모두 증거보전 피신청인이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된 대전 중구의 경우 선거구민 외에 통합당 이은권 후보도 따로 신청해 2건이 중복됐다.
선거 관련 증거보전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투표함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일부 야당 지지자를 비롯한 일각에서 '이번 총선 때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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