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보궐선거에는 무공천' 당헌에도 "후보내는 게 원칙"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조선닷컴DB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발생한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그러나 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시간이 있기에 더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시민과 당원의 뜻을 헤아려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지만, 선거공약은 정당의 약속”이라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있고, 그 약속은 민주당이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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