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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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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MLB 재진입 접고 'KBO리그 복귀' 추진…상벌위 거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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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관계자 "강정호, 지난주에 문서로 임의탈퇴 해제·상벌위 관련 문의"

'국내 보류권' 가진 키움 "강정호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

연합뉴스

2019년 피츠버그에서 뛸 당시의 강정호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복귀가 불투명해진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노린다.

KBO 관계자는 29일 "강정호가 지난주에 임의탈퇴 해제에 관해 문서로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의탈퇴의 주체는 '구단'이다.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야,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가 가능하다.

키움 구단은 이날 "강정호와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다. 강정호가 KBO에 국내 복귀 관련 문제를 문의한 건 알고 있다"며 "키움 구단도 강정호 임의탈퇴 과정에 대해 KBO에 문의했다. 하지만 강정호가 구단에 입단 의사 등을 밝혀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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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에서 뛰던 강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정호는 임의탈퇴 해제는 물론이고, 상벌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강정호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라 넥센에서 임의탈퇴 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내 보류권은 여전히 키움이 갖고 있다

강정호가 KBO 리그에 복귀하면 키움과 손을 잡아야 한다. 또한, 키움 구단과 계약을 하더라도 KBO의 징계를 소화해야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2016년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드러나면서 처벌까지 확정됐던 걸 고려하면, 국내 복귀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KBO는 강정호는 사고가 일어날 때, 강정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강정호가 국내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강정호 음주운전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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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에서 뛰던 강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 피츠버그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강정호는 2015∼2016 두 시즌 229경기에서 타율 0.273, 36홈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여파로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2017, 2018시즌을 거의 뛰지 못했다.

2019시즌을 앞두고 피츠버그와 재계약에 성공한 강정호는 공백기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65경기 타율 0.169(172타수 29안타)에 그쳤다.

강정호는 최근까지도 메이저리그에 재진입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 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국내 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음주 사고를 일으키고, 아직 KBO의 징계를 받지 않은 강정호가 한국 무대에 복귀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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