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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화이트리스트 작성'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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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조윤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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