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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기간동안 'ASF 방역대책본부'를 계속 가동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해 신고 접수 및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또 ASF 발병 위험이 높은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등 경기북부 6개 지역 양돈 농가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쥐 잡기, 해충 작업 등을 실시해 매개체를 통한 ASF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거점소독시설 28곳과 농가초소 162개를 운영하고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 10㎞ 이내 양돈 농가는 이동제한 등 특별관리된다.
도는 이 외에도 파주, 연천, 김포 등 ASF가 발병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특별방역 대책 추진으로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사육 돼지로 확산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효과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농장 내 출입 차량 통제, 울타리 설치와 기피제 살포, 생석회 살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SF는 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100%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 모두 9건의 ASF가 발생, 207개 농가의 돼지 32만502마리가 살처분됐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파주, 연천, 포천에 모두 326건이 발생했으며 올 들어 급증 추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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