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오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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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는 28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A(26)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센터 근무 중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그중 박사방의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인 피의자 B(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조주빈의 가상화폐 범죄 수익을 환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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