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당해도 당선자 신분 유지, 무소속 국회의원 될 수 있어
시민당, 형사고발 방침 밝혔지만 형 확정까지 1~2년 걸릴 수도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왼쪽), 민주당이 선거 유세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던 선거 유세 버스/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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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이날 양 당선자에게 총선 전부터 자진 사퇴를 권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당은 제명 조치와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 당선자를 제명해도 양 당선자는 당선자 신분을 유지한다. 양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다음달 5월 30일 국회가 개원하면 양 당선자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시민당은 형사 고발 방침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려면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1~2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당선자에게 설령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더라도, 그때까지 양 당선자는 1~2년 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당이 고발하지 않거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양 당선자가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도 있다.
양 당선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면 양 당선자의 자리는 시민당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승계한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궐원이 생겼을 때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합당한 후에도 비례대표 순번은 민주당이 시민당으로부터 인계받아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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