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여야, 우선처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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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이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4·15총선 이후 발의된 법안은 모두 35건으로 그중 11건이 ‘n번방 사건’ 관련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형량 하한선을 두거나 성범죄 피해자 수에 형량이 비례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제도 등의 법안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를 담은 법안들이 많았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범죄수익환수법을 보완하는 법안도 다수 접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는 온라인 성착취물 유통 금지법이나 불법 촬영물 상습 상영 처벌법, 아동·청소년음란물 광고 행위 처벌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로 창출한 수익을 유죄 판결 전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발의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선거 기간 ‘n번방 재발방지법’ 입법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여당은 아예 디지털 성범죄근절대책단을 꾸려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24일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총선 이후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민주당이다. 총 20건의 의안을 접수했고 이중 ‘n번방 사건’ 방지법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정부가 10건, 통합당 3건, 민생당이 2건의 법안을 오는 5월30일 전까지 20대 국회에서 해결할 사안으로 제출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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