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2명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A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쯤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A순경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 면허취소는 0.08% 이상부터다.
총선 당일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졌다. 비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해고 음주는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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