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수령·이용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무기명 선불카드는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 혹은 도난 시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남은 금액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지금 간단한 OX퀴즈 풀고 피자, 치킨 받아가세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