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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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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련 근거되는 법,

신청 때 기부의사 밝히거나, 신청 안하면 기부로 간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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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가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됐고, 추경안 총 규모가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여당은 “상위 30% 고소득자에게 재난지원금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기부금 모집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를 받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겠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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