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바뀌어 인정신문차 출석
사자 명예훼손 혐의 3년째 재판
지난해 3월 첫 출석 이후 두번째
관련단체선 구속요구 시위 예정
작년 3월 11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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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210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전씨의 출석은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씨는 지난해 첫 출석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장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해 교체되자 공판설차상 다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부인 이순자씨가 동석한다.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승용차로 출발해 예상 시각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었다.
5월 관련단체는 이와 관련, 법원 출입구에서 전씨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회 어머니들은 상복을 입은 채 피켓팅을 하고, 단체회원들은 무릎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동상’을 가져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 참관인원은 총 71석(우선배정 38석, 추첨배정 33석)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날 청사 주변에 5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씨가 승용차로 도착하자 관련단체회원, 시민 등이 전씨의 진로를 막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경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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