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안에 따른 추가예산 둘러싼 여야 이견
여당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얘기하지만
오히려 '갈등 불씨' 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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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경과한 가운데, 이달 내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후 기존 예산안의 전제가 되던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된 데 따른 추가예산 충당 방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언급한 '5월4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금지급, 5월13일 대(對) 국민 지급' 일정도 밀릴 공산이 크다.
26일 정부 및 국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여당과 정부가 뜻을 보은 '전 국민 지급 후 기부 환수' 방안에 따른 수정 내용을 지난 24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김재원 국회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구두 보고 및 서면 제출 한 상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난달 30일 최초 발표했던 소득하위 70%·1478만가구에서 모든 국민, 217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총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의 9조7000억원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상됐었는데 이번 확대안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비 3조6000억원, 지방비 1조원씩을 각각 늘려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되는 단가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정부 재정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제시된 '기부금 환수'와 관련, 기부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야당도 받아들인 모양새다. 기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확대안은 사전에 이를 셈 해 예산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여야가 가장 대치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번 확대안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제출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상분(1조원)에 대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협의를 마쳐야만 추경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를 국비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후 첫 주말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 대성전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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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일정을 잡기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를 전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270만가구에 대해서는 5월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통과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오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다음달 5일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되고 총선 참패로 내홍을 겪고있는 통합당이 상임위 정족수를 맞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국회가 폐회중이거나 임시회의 집회 등 마저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사후 승인은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때문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오히려 추후 더 큰 갈등과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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