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미국프로야구(MLB) LA다저스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소송을 당했다.
26일(한국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다저스 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얻어맞아 뇌를 다친 LA다저스 팬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8세의 이 남성은 LA다저스 측이 주차장에 경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조명시설도 부족해 팬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라파엘 레이나와 그의 아내는 다저스 구단이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 경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전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레이나는 2019년 3월30일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연장 13회 접전을 관전한 뒤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맞아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찧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다저스는 기록적인 접전 끝에 다이아몬드백스에 4-5로 패했다. 레이나는 경기 후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며 아내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누군가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은 레이나가 쓰러진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나 측은 앞서 지난 2011년 LA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폭행사건으로 영구 뇌손상을 입은 브라이언 스토 사건을 변호했던 로펌과 계약을 맺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팬인 브라이언 스토는 그해 개막전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다저스 팬 두 명에게 심하게 맞아 영구 뇌 손상 장애 진단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2014년 다저스 구단이 경기장 안전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며 스토에게 치료비와 소득 손실 명목으로 1500만달러(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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