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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주차장서 얻어맞은 팬, MLB 다저스 구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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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렌터카 업체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다저스타디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야구장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게 얻어맞아 뇌를 다친 한 야구팬이 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을 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주차장에 경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조명시설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한국시간) AP통신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라파엘 레이나와 그의 아내는 다저스 구단이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 경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전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보도를 보면, 레이나는 2019년 4월 1일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연장 13회 접전을 관전한 뒤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반복해서 맞았다.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찧은 레이나는 한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남편과 통화 중이던 아내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화기로 모두 들었다.

레이나는 쓰러진 뒤 최소 10분이 지난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레이나 측은 다저스 구단이 경비 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경찰 제복을 입은 경비 요원이 줄면서 다저스타디움의 안전과 보안이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다저스 구단은 이번 소송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선 2011년에도 불상사가 일어났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팬인 브라이언 스토는 그해 개막전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다저스 팬 두 명에게 심하게 맞아 영구 뇌 손상 장애 진단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다저스 구단이 경기장 안전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며 스토에게 치료비와 소득 손실 명목으로 1천500만달러(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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