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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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로 가는 첫 문턱인 예결위에서 김재원 위원장에게 가로막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 가지 숙제를 풀어올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24일 기재부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이 1478만→2171만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3조6000억원은 전액 적자국채로 막는다. 기재부는 당초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막을 방침이었다. 오는 6월 발표할 3차 추경 등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위기에 대비할 여력을 모으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2차 추경부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 역시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가 8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지급대상 확대로 전체 재정소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 역시 1조원 가량 늘었다.
지방정부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가 부담키로 한 2조1000억원도 버겁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하는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역시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24일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은 가뜩이나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1조를 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만큼 3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처리하는 방식도 골칫거리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은 마련돼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여겨 15%의 공제세율을 적용하려 한다.
문제는 기부 추진 방식이다. 기부금 유형은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기부금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뒤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액도 전액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금을 추후 고용보험기금에 보태 고용유지와 실직자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기부인만큼 사전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이번에 한번 시행할 재난지원금을 위해, 그것도 지급한 뒤 국가가 기부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역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재부에 당부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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