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늘리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4조3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3조6000억원 발행하고, 지자체에도 1조원을 더 내게 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안과 함께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에 다시 기부하는 것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이달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평소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을 받아온 200만 가구 등 270만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5월 4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 안에 거의 100%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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