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공모해 241억 송금 및 임의사용
검찰, "공범 김봉현 같은 법정에 세울 것"
이 사건의 공범으로 김 회장도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58)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회장과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액은 당초 161억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 중 80억원을 되돌려 놓은 것일 뿐 총 횡령 규모는 24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수원여객 명의 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갖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측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수원여객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씨 등은 같은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한편 이외 다른 핵심 공범인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해 온 만큼 관련자들을 같은 법정에 세워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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