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 2.1조에서 3.1조로 늘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 1478만→2171만으로 확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 역시 기존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늘렸지만 지원 금액은 기존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회성이며, 지원금은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지역상품권·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자발적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 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부는 신청과 동시 또는 수령 이전·이후에 모두 이뤄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기부한 것으로 본다. 기부금액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비 분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필수"며 "이런ㅁ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 관련 논의하는 구윤철 2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4.24 yatoya@yna.co.kr/2020-04-24 15:56:4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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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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