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관리자까지 두며 음란물 수집, 재배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배포해 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관리자까지 두고 채팅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리자들이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하면 이를 채팅방 참여자 1명당 4만원에서 12만원가량을 받고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수십명이 참여했던 이 방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라졌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채팅방에 참여했던 이용자들을 찾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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