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서울로 이감…강제송환절차 밟을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미국으로의 강제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최근 부산에서 서울로 이감됐다.


2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부산 강서구의 부산교도소에서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옮겼다. 이번 조치는 서울고법에서 곧 진행될 인도심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20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범죄인 인도법 규정상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손씨를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전에 인도심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손씨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2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이후 손씨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후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손씨는 원래 오는 27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석방되지 않은 채 다시 구치소에 구금되게 됐다.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오는 27일 0시에 경찰을 통해 바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후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요구를 받고 손씨의 강제 송환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손씨에 대해 '국제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만 범죄인 인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