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사실 유죄 선고할 만큼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석방'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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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 연예인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공소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씨 등이 운영하던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내용을 확인한 뒤 유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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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대가로 정 대표가 고소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고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해 알선수재 및 자본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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