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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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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경찰총장 윤모 총경 1심서 무죄… "검찰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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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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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은 정보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총경은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윤 총경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4600여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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