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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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5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알선의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의 경우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당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피하려고 증거인멸을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윤 총경은 정씨가 부탁한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윤 총경은 정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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