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자진사퇴 빚어진 성추행 건에 더해
작년 10월 불거진 또다른 의혹도 내사중
피해자 신고없이 경찰 수사로 확대 가능
작년 10월 불거진 또다른 의혹도 내사중
피해자 신고없이 경찰 수사로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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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 한 물의를 빚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부산경찰청이 앞서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소가 웃을 가짜뉴스다”고 오 전 시장이 반박했던 의혹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내용과 작년 가을쯤 불거진 또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달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호출해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이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고, 상담소 측은 피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과 ‘이달 안 공개 사과 및 시장직 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증도 썼다. 오 전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찰 등 사법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작년 가을쯤 불거진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내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전 시장이 시청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방송한 바 있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이번 오 전 시장 사퇴를 불러온 여성과는 또 다른 사람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 뉴스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다같이 내사중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 측 정식 신고 없이도 사실 관계가 어느정도 확인되면 경찰 수사도 가능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 전 시장을 고발(서울남부지검)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사와 별개로 피해자나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피해자 신고없이도 경찰 수사로 진행될 순 있지만, 사건의 특성 상 향후 법정까지 갔을 때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우선이다. 현재 피해자 및 상담소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심리적 안정이 이뤄져야 할 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 보호팀을 편성해 필요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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