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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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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던 오거돈 과거 성추문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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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자진사퇴 빚어진 성추행 건에 더해

작년 10월 불거진 또다른 의혹도 내사중

피해자 신고없이 경찰 수사로 확대 가능

조선일보

지난 23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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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 한 물의를 빚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부산경찰청이 앞서 유튜브 등에서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소가 웃을 가짜뉴스다”고 오 전 시장이 반박했던 의혹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내용과 작년 가을쯤 불거진 또다른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이달 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호출해 강제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이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고, 상담소 측은 피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직원과 ‘이달 안 공개 사과 및 시장직 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증도 썼다. 오 전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찰 등 사법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와 더불어 작년 가을쯤 불거진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내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오 전 시장이 시청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고 방송한 바 있다.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이번 오 전 시장 사퇴를 불러온 여성과는 또 다른 사람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소도 웃을 가짜 뉴스다”며 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다같이 내사중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 측 정식 신고 없이도 사실 관계가 어느정도 확인되면 경찰 수사도 가능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 전 시장을 고발(서울남부지검)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사와 별개로 피해자나 성폭력상담소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고발을 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피해자 신고없이도 경찰 수사로 진행될 순 있지만, 사건의 특성 상 향후 법정까지 갔을 때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을 진행하면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이 우선이다. 현재 피해자 및 상담소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심리적 안정이 이뤄져야 할 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3차 피해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 보호팀을 편성해 필요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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