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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법인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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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행정조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경찰 등과 합동으로 2020년 3월 16일 오후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2020.4.2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종교집단 '신천지'의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약칭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24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 이유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시에 따르면 HWPL은 설립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

또 승인받은 법인 목적사업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인데도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했다.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는 취소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2월 29일에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을 하고 폐쇄조치를 내린 데 이어, 3월에 4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한 후 4월 10일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청문회에 HWPL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의 피해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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